보건복지부에서 '아동수당법 시행령'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,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. 부모급여 신청대상자 2023년 1월 부터 출생 만 0세~1세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 신청방법 ▶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가능하니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.) ▶온라인신청(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경우에만 가능.그외는 방문신청해야함.) 1.복지로 https://m.bokjiro.go.kr/ssis-tem/index.do tbu/ap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