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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안내

보건복지부에서 '아동수당법 시행령'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,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. 부모급여 신청대상자 2023년 1월 부터 출생 만 0세~1세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 신청방법 ▶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가능하니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.) ▶온라인신청(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경우에만 가능.그외는 방문신청해야함.) 1.복지로 https://m.bokjiro.go.kr/ssis-tem/index.do tbu/ap..

카테고리 없음 2023.09.12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

안녕하세요.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(청년독립가구+1촌내 직계혈족((부모))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. 신청기준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. (임차보증금, 관리비등은 제외) 신청기간 2022.08.22~ 2023.08.21(1년간) 지급기간 2022년 11월~2024년 12월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. 신청방법 : 온라인, 오프라인 가..

카테고리 없음 2023.07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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