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라디오에서 8/1일부터 인도 불법 부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다는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▶시행시기: 2023.07.01 단, 2023.07.01~07.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. ▶불법주정차 개선사항 -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인도(보도)가 추가되었습니다. -일부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으나 →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 -그간 지자체별로 1분~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이→ 1분으로 일원화된답니다. -횡단보고 신고 기준도 →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-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기준이 횡단보도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되던 것을 →보행자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전까지로 확대됩니다. -주민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