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받고,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등에 사용되는 기부제도이다. ▶기부자 개인만 가능합니다. (법인,단체, 이해관계자 불가) ▶기부처 기부자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됩니다. ▶기부금 연간 500만원(다른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한 금액) 기부는 100원부터 가능합니다. ▶혜 택 : 세액공제와 답례품 1. 세액공제 :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~500만 원까지는 16.5% 세액공제 2. 답 례 품 : 기부금액 30% 한도내 지역특산품제공(최대 150만원) (지역마다 다름.) ▶기부방법 온라인/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. 1. 온라인 고향사랑 e음 (https://www.ilovegohyan..